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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의 음성 채팅을 이용한 성희롱을 포함해 직장 외 공간에서 이뤄지는 성희롱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나왔다.

바른미래당 김수민(비례대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한국콘텐츠 진흥원이 발표한 ‘2017년 게임 이용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남성의 75%, 여성의 65.5%가 게임을 하고 있다.

이 중 팀원 협동 게임인 다중사용자 배틀게임(MOBA)은 문자가 아닌 음성 채팅으로 대화를 하는 게임이다.

문제는 협동 게임 내에서 여성 유저를 향한 음성 채팅 성희롱이 만연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온라인상에서나 직장 외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에 대한 명시적인 처벌 규정이 없이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처벌하는 경우가 많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포함한 직장 외에서 성적 언동,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최근 성희롱이 온라인으로 확장되고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온라인상의 성희롱 역시 명백한 성범죄로 규정하는 게 개정안의 뼈대”라고 설명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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