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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초·중·고 교사 및 대학교수들의 학생 상대 성범죄 현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관련법과 제도적 장치 강화 등 개선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홍성)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국가공무원 성비위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 수는 2013년 81명, 2014년 74명, 2015년 177명, 2016년 190명, 2017년 227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국공립 초중고 및 대학교 교원이 포함된 수치로, 이들의 성범죄 대상은 주로 학생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도 전국 초중고 교원들의 성비위 징계사유 47건 중 30건, 2018년도는 75건 중 42건이 학생을 상대로 일어났다.

일선 대학교에서도 성비위 관련 범죄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

부산 모 대학 교수는 학생 20인을 대상으로 19차례 이상 성희롱한 혐의로 해임됐고, 충남지역 모 대학교 소속 교원은 2년 동안 학내에서 피해 학생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의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됐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더욱 높은 도덕적 윤리적 잣대로 평가돼야 하는 교육공무원과 교원 등의 성비위 현황은 관련법과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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