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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국회의원(충주, 자유한국당)은 지난 13일 학교법인이 운영, 재정 및 시설 등에 대해 자체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운영상의 자율성 및 공공성을 제고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와 학교법인에 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평가에 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학교법인이 스스로 평가를 해 학교 운영상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연 1회 이상 학교법인이 운영, 재정 및 시설 등에 대해 자체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관할청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해 정기적인 평가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종배 의원은 "정기적으로 자기진단의 기회를 제공해 경영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개선을 통해 사학운영의 자립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개정 취지를 밝혔다. 충주=이선규 기자 cjrevie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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