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면-박병석.jpg
학대피해 장애인들이 최소한의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갑)은 학대피해 장애인과 법정대리인에 대해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일명 ‘염전노예’, ‘축사노예’와 같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노동력을 착취·감금·폭행하는 등의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피해장애인은 의사소통 능력이나 법률적 지식 부족으로 본인의 피해 사실을 명확히 확인시키지 못했다.

이 때문에 수사과정이 부실해지거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미약한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개정안은 학대피해 장애인도 성폭력범죄특례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률, 아동학대범죄 처벌특례법과 같이 형사절차상 피해를 방지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해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학대범죄 피해장애인은 의사소통 능력이나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 형사절차상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법률안으로 학대범죄에서 피해장애인이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게 되면, 형사절차상 부당한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이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