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내달 14일부터 고품질 쌀 유통 및 소비자 알권리 보장과 양곡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개정된 등급표시제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은 쌀 등급표시에서 등급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 표시하는 미검사를 삭제하고, 표시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등외’로 표시토록 했으며,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뒀다.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내달 14일부터 쌀을 취급하는 모든 가공·판매업체는 쌀 등급 중 ‘미검사’를 표시해 유통할 수 없다.

쌀 등급 표시방법의 경우 기존 ‘특·상·보통·미검사’를 모두 나열한 후 해당등급에 표시를 했지만, 개정된 표시사항은 ‘특·상·보통 또는 등외’중 의무적으로 하나의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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