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고속전기 차의 경우 차량 성능에 따라 대당 최대 2000만원까지 총 8대를 지원한다. 저속전기 차의 경우 대당 950만원씩 총 4대를 지원한다. 또한 전기이륜차는 차종에 따라 최대 350만원까지 1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 신청 자격은 지난달 28일까지 괴산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주민·기업 등이다. 신청기간은 17~21일까지 5일간이다. 신청 희망자는 전기자동차·전기이륜차 판매점을 방문해 구매계약 체결 후 구매지원신청서, 구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기업체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추가 서류를 갖춰 괴산군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단, 지원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 선정이 취소된다. 괴산= 김영 기자 ky5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