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선거관련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안내 및 예방·단속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증평군선관위는 특히 정치인들이 추석명절 인사 등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전임직원 및 공정선거지원단과 법규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사전예방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내년 3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입후보예정자 등도 오는 9월 21일부터 기부행위 제한기간이 시작되므로 선거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추석명절에 발생하기 쉬운 위반사례로는 △관내 경로당 등에 명절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인사를 빙자한 지지호소 내용의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등이 있다.

증평군선관위는 “기부행위는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처벌을 받으므로 의례적 행위 등을 빙자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위반사항 발생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증평=김운선 기자 ku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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