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이달부터 어르신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을 1인 최대 25만 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시에 따르면 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 어르신은 최고 20만 9960원에서 25만원으로, 부부가구 어르신은 33만 5920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됐다.

지급 대상자는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70%다. 단 자산조사 결과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해 합산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적어야 한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만 6000원으로, 소득인정액이 해당 금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에도 '수급희망자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하면 향후 기준이 변경됐을 경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안내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신청대상 시민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세종시청 노인장애인과 기초연금 담당자(044-300-3815)에게 문의하면 된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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