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록 충북지방병무청장

하늘 높이 나는 기러기 떼들이 V자 모양을 그리며 날아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기러기 떼들은 해마다 먹이와 따뜻한 곳을 찾아 수천㎞에서 길게는 4만㎞를 이동하는데 반드시 V자 대형을 이뤄 비행한다. 이러한 기러기들의 행렬을 ‘안항(雁行)’이라고 하는데, 앞선 기러기들의 날갯짓이 바로 뒤에 따라오는 새들을 위해 상승기류를 만들며 혼자 날아갈 때보다 무려 70% 이상 더 멀리 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한다.

필자는 기러기들의 V자 대형처럼 중소기업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현역병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병무청장이 선정한 업체에 병역의무자를 생산·제조 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병역대체복무제도의 한 종류다.

1973년부터 도입된 이 제도는 2013년부터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자를 우선 배정하는 등 중소기업이 우수한 기술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 기업 경쟁력 강화와 국가 인적 자원 양성에도 많은 이바지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중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복무 가능한 인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젊은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일조하고 있다. 지난 8월 1일부터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들의 IT분야 편입기준을 완화해 4차 산업혁명 IT분야 일자리 확대 등 정부정책에도 적극 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에는 현재 355개의 병역지정업체에서 1544명의 산업기능요원들이 저마다의 날갯짓으로 서로가 서로의 상승기류를 만들어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고 있다. 산업기능요원들 또한 중소기업에서 미래의 기술명장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디딤돌로 삼고 있다.

하지만, 산업기능요원들의 근로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생산·제조 분야로 이들에 대한 산업재해와 임금체납 등 권익침해 우려로 인한 근무여건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병무청에서는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보다 높은 업체에 대해서는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제한하고 3개월 이상 임금체납업체 또는 최저임금법 위반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업체에 대하여는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을 제한하는 등 병역법 위반사항뿐 아니라 근로권익 침해 방지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

또 고충 해결 및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권익보호상담관’ 제도 상시 운영과 산업재해 예방교육, 신규 편입자 교육 시 근로감독관을 초빙해 근로기준법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스스로도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병무청 실태조사관이 업체(근로현장)를 직접 방문, 편입 당시 해당 종사분야에 정상 복무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불시점검을 실시해 산업기능요원들의 복무 부실사례를 방지하고 있고 매년 2월 병역지정업체 인사담당자 교육을 통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려줌으로써 복무관리 부실사례도 예방하고 있다.

충북지방병무청은 앞으로도 기러기들의 행렬 ‘안항’처럼 산업기능요원과 업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가 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정책수행과 적극적인 고충해결에 앞장서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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