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은 토지와 주택 등 재산 소유자 약 4만 7000명에게 2018년 정기분 재산세 38억 9800만 원을 부과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토지 및 주택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 20만 원이하는 7월에 전액을, 20만 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1씩 나눠 부과된다.

재산세 고지서는 지난 10일부터 소유자의 주소지로 발송됐으며 고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본인의 재산세를 확인하고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이체, ARS를 통한 납부 등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내달 1일까지고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가산금을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서천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납기 내에 납부해 가산금이 추가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금 납부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재산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서천군청 재무과(041-950-4058, 4064)로 문의하면 된다.서천=노왕철 기자 no85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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