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20만원 미만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원 이상인 경우 7월과 9월 각각 1/2씩 나눠 부과된다.
읍·면별로는 홍성읍이 49억원으로 가장 많고 홍북읍이 41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전국어디서나 고지서 없이 CD/ATM단말기를 이용하여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뱅킹,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홈페이지와 전광판, 앰프방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 기한 내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성=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