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공항 등록 항공기 증가로 재산세 3배 이상 늘어

충북 토지·주택가격 상승…재산세 부과액 7.3% 증가

청주공항 등록 항공기 증가로 재산세 3배 이상 늘어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토지, 주택 가격의 상승으로 충북의 재산세 부과액이 7.3% 증가했다.

16일 충북도에 따르면 토지, 건물, 주택, 항공기, 선박 등을 대상으로 한 7월·9월 정기분 재산세가 올해 총 131만6천 건, 2천936억원이 부과됐다.

부과액을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138만5천 건, 2천736억원)보다 7.3%(200억원)가 증가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토지,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 건물 신축 가격기준액 상승, 진천·음성 혁신도시와 서충주 일대 건물 신축 증가의 영향으로 재산세 부과액이 늘었다"고 말했다.

시·군별 증가율을 보면 진천군이 11.9%로 가장 높았고, 충주시(11.5%)와 옥천군(10.9%), 음성군(10.8%) 등이 10%를 넘었다.

항공기에 부과하는 재산세는 23건 6억5천500만원으로 작년(23건 1억8천200만원)과 비교해 3배를 웃돌았다.

청주국제공항을 정치장(定置場)으로 등록한 항공기가 지난해 8대에서 올해 13대로 늘었기 때문이다.

올해 청주공항에 새로 등록한 항공기는 가격이 최고 1천610억원에 달하는 고가 항공기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부과된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한은 다음 달 1일이고, 이날을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과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현금 자동 입출금기, 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 위택스 등을 통해 낼 수 있다"며 "기한 내에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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