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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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서"…아파트 12층서 창틀 던진 30대 주민

(서산=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 서산경찰서는 14일 아파트 12층에서 창틀을 던져 차량을 파손시킨 혐의(재물손괴)로 A(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께 충남 서산시 한 아파트 12층 복도에 있는 창틀을 떼 30m 아래 주차장 바닥으로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고, 차량 두 대가 일부 파손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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