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2천만원 수수 의혹 충북도의원 영장 또 기각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6·13 지방선거와 관련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임기중 충북도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다.

청주지법 도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의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도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도주 가능성이 극히 낮고, 수사과정 등에 비춰볼 때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지난달에도 임 의원에 대한 검찰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심문을 맡은 윤찬영 부장판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더라도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임 의원은 지난 4월께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에게서 현금 2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공천 심사에서 탈락한 박 전 의원은 공천을 대가로 임 의원에게 돈을 줬다고 돌려받았다고 폭로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박 전 의원은 "후원금 형식의 특별 당비를 준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지난 선거에서 도의원에 당선된 임 의원 역시 "박 전 의원에게서 받은 돈은 특별 당비였다"고 주장하며 공천 연관성을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두 사람 모두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정당 공천과 관련해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런 의사를 표시하면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받거나 승낙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금지한다.

논란이 불거지자 민주당 충북도당은 임 의원과 박 전 의원 제명을 의결했다가 보류한 상태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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