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박스2-충남도의회.jpg
▲ 사진 = 충남도의회 홈페이지
1162262_467363_3532.jpg
▲ ⓒ연합뉴스
1162262_467364_3532.jpg

갖가지 논란 속에 폐지됐던 충남 인권조례가 우여곡절 끝에 기본 조례안으로 재제정됐다.

충남도의회는 14일 제30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충남 인권 기본 조례안’을 의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총 38명의 의원이 재석한 가운데 찬성 30표를 받아 가결됐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자유한국당 김복만(금산2), 김기영(예산2), 김옥수(비례), 방한일(예산1), 조길연(부여2), 정광섭(태안2) 의원과 정의당 이선영 의원(비례) 등 7명이다.

앞서 해당 조례안은 더불어민주당 이공휘 의원(천안4)이 대표 발의했으며 김연(천안7), 유병국(천안10), 오인철(천안6), 홍재표(태안1), 김명선(당진2), 정광섭(태안2)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석곤(금산1), 김복만(금산2), 이종화(홍성2) 의원 등 10명이 발의안에 이름을 함께 올렸다.

이공희 의원은 투표에 앞서 “도민을 위한 인권 정책과 행정을 펼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입법 예고기간 접수된 의견과 합동 검토제를 통한 전문가들의 법률적인 의견을 반영해 7개 조항, 10개 부분을 수정해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표 전에는 이선영 의원과 안장헌 의원의 찬반토론이 진행됐다.

최근까지 인권조례 재제정에 힘을 실어온 이선영 의원은 이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 의원은 반대 이유로 △기존 인권조례의 도민 인권선언 이행 관련 조항이 삭제됨 점 △조례 제정에 앞서 공청회가 없었고 시민사회의 간담회 요청을 거부하는 등 소통이 미흡했던 점 △도민 의견인 인권 합의제 행정기구 설립이 포함되지 못한 점 등을 내세웠다.

이 의원은 “도민의 살아있는 의견이 철저히 무시돼 졸속 제정이라고 규정할 수 밖에 없다”며 “누구보다 실효적이고 민주적인 조례 필요성을 역설해왔던 제가 반대 입장에 서게 된 사실이 착잡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찬성 측으로 나선 안장헌 의원은 “문구와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집행부와 시만사회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며 “소통이 미흡했고 졸속으로 제정이 추진된다는 표현은 새로운 시작, 잘못을 수정하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을 부정하는 것일 수 있다”고 반론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도의회 입구에는 인권조례 재제정에 반대하는 바른성지키기 부모연합 등 보수단체 100여명이 포진했다.

단체는 인권조례가 이슬람과 관련한 난민 문제, 동성애 문제,등을 유발한다면서 “도의원들의 직무유기행태”라며 날선 비난을 서슴치 않았다.

한편 기존 인권조례는 2015년 5월 제정된 뒤 같은해 10월 30일부터 시행됐지만 일부 기독교단체와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동성애 논란이 번졌고, 지난 2월 2일 10대 의회에서 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주도로 폐지됐다.

이어 같은달 26일 도의 재의 요구에 이어 4월 3일 재의결이 진행됐지만 다시금 의결됐고, 대법원 무효확인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진행 중인 상태였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