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종부세율 대폭 강화, 규제지역 신규주택구입도 옥죄
21일 주택 공급대책 추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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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정부가 다주택자들과 고가의 주택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인상라는 고강도 대책을 꺼내 들었다. 

13일 김동연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의 주요 골자는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을 대폭 강화하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옥죄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1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공시가격 기준을 현재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낮췄다. 또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주택분 종부세 최고세율을 최고 3.2%로 올리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세율은 현행 0.5%(3억~6억원), 0.75%(6억~12억원), 1.0%(12억~50억원), 1.5%(50억~94억원), 2.0%(94억원 초과)에서 △0.6%(3억원 이하) △0.9%(3억~6억원) △1.3%(6억~12억원) △1.8%(12억~50억원) △2.5%(50억~94억원) △3.2%(94억원 초과)로 인상, 세부담 상한도 150%→300%로 올렸다. 1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의 세율도 0.2~0.7%p 인상해 △0.7%(3억~6억원) △1.0%(6억~12억원) △1.4%(12억~50억원) △2.0%(50~94억원) △2.7%(94억원 초과) 세율을 적용하며 세부담 상한은 150%로 유지한다.

이로써 1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은 과표 3억원(공시가격 12억 7000만원·시가 약 18억원)을 기준으로 현행보다 연간 10만원 정도(2.1%) 늘어나며, 조정지역 2주택 이상자의 종부세 부담은 과표 3억원(공시가격 9억 8000만원·합산 시가 14억원)의 경우 현행 94만원에서 50만원 늘은 144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도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2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주택담보대출은 전면 금지되며, 1주택세대 역시 이사ㆍ부모봉양 등 실수요 목적에 국한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밖에도 정부는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신규로 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양도세를 중과, 2주택자는 기본양도소득세율 6~42%에 10%p, 3주택자는 20%p를 가산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오는 21일 주택공급확대 방안 및 별도의 공급 대책을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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