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 등과 협력해 1300여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단속에 나선다.
특히 산림청 산림사범수사대는 불법 임산물 채취 등이 의심되는 모집산행 등을 중점으로 단속한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을철 집중단속 기간 중에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을 개선하고 숲사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산을 찾는 등산객을 대상으로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이상익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주의 동의 없는 산림 내 임산물 무단채취는 산림절도에 해당되는 무거운 범죄행위”라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