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점검은 ‘식품안전 특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37개 하나로마트를 대상으로 △명절 제수용품 및 성수품목의 수입품 혼입 여부 △원산지 표시 △유통기관 경과 또는 위변조 △식품 보존·보관 상태 △매장관리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전용석 대전농협 본부장은 "지역본부 내 식품안전관리 특별상황실을 가동해 철저한 식품관리를 지도하고 관내 37개 하나로마트 점장을 대상으로 식품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며 “식품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철저히 함으로써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