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 120만건, 2802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 부과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다.

주택의 경우 본세 기준 20만원 이하는 지난 7월 전액 부과했으며 20만원 초과는 지난 7월과 이달 세액을 절반 씩 나눠 부과했다.

세목별 부과 금액은 재산세 2391억 7100만원, 지역자원시설세 43억 300만원, 지방교육세 367억 2600만원 등이다.

과세 대상별로는 토지분 2421억 6700만원, 주택분 380억 3300만원이다.

이번 재산세 부과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만 줄었지만 세액은 48억 2700만원(1.75%) 늘었다.

부과 건수 감소는 주택분 연세액을 1기분 부과(7월) 시 일괄 고지하는 세액 기준이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됨에 따른 것이다.

반면 부과액이 증가한 것은 개별공시지가(4.33%)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납부는 은행 자동화기기(ATM·CD)나 가상계좌, 폰뱅킹, 위택스, 인터넷 지로 사이트 등을 통해 내달 1일까지 하면된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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