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임기중 충북도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임 도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 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임 도의원과 박 전 시의원은 지난 4월경 공천을 대가로 현금 20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15일 경찰은 임 도의원과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청주지법은 “이들은 수사초기 휴대전화를 훼손한 것으로 보이나 방어권을 넘어서는 증거의 인멸을 시도할 우려가 있다고 볼 소지는 적다”며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의 사안이 중하고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말했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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