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성 비위 사건 ‘무관용’ 엄중 대처 선포
피해학생 치유 지원, 교직원 특별교육·예방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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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속보>= 교육당국이 최근 대전지역에서 연이어 발생한 교원의 성비위 사건에 대해 엄중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 6면 보도>

13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초등학교 교사 ‘몰카’ 사건과 여고 교사들의 성희롱 발언 대한 미투 사건과 관련해 후속처리 대책과 피해 학생 지원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교육분야 성비위 교원 무관용 원칙 적용 △피해대상학생 치유 적극 지원 △성인지 감수성 교육 강화 등의 대책을 내놨다.

현재 시교육청은 ‘스쿨 미투’가 벌어진 해당 여고 학생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교직원 면담 등을 통해 진상 조사에 나섰다.

해당 교사는 현재 수업에서 배제되는 등 학생들과 격리된 상태며, 학습권 보호를 위한 후속 조치도 학교와 협의 중이다.

부적절한 발언으로 학생들에게 지목된 관련 교사들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 비위 교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원칙과 절차에 따라 처분하기로 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여성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초등학교 교사 2명을 직위해제했다. 시교육청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민간 성폭력 예방 교육 전문가를 투입해 교육과 상담을 하는 등 학생 심리치유를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 정도가 심한 학생에 대해선 집중 상담을 진행한다. 해당 학급에 대해서도 4~5시간의 관련 교육과 함께 성문화 형성을 위해 해당 학교 전체학급에 교육을 실시한다.

시교육청은 성비위가 발생한 학교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1~2시간의 특별 교육 실시하기로 했다.

성비위 사안과 관련된 교원에 대해서는 1대 1 면담과 상담을 통해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장, 교감, 업무 담당교사를 중심으로 성폭력 예방 활동을 강화해 학교 내 성폭력이 재발하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 성폭력 예방교육 전문 컨설팅단을 구성해 예방과 발생 시 찾아가는 지원단 운영하고, 사안 발생 시 재발 및 심리 지원 등을 위한 특별 교육기관을 운영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임창수 교육국장은 “안전한 학교환경과 건전한 성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철저한 진상 조사 후 관련 교원의 비위 정도에 따라 엄정한 처분이 이뤄질 것”이라며 “피해학생 치유를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성폭력 예방 교육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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