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충북지사는 추석명절을 맞아 추석선물세트 과대포장 점검에 나선다.

충북도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21일까지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국내 포장산업의 성장으로 인한 포장폐기물 증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번 점검은 명절에 집중 출시되는 포장규칙 적용대상 제품 중 선물세트을 대상으로 포장횟수 및 포장 공간비율 준수여부 등을 점검한다.

현장점검을 통해 포장횟수를 위반하거나 과대포장의심 제품으로 검사명령을 받은 경우 전문기관의 포장검사를 의뢰해 성적서를 제출해야한다.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과태료 처분이 이뤄진다.

한국환경공단 충북지사 관계자는 “제조업체는 적정한 포장제품을 시판하고 소비자 또한 합리적 소비를 통해 과대포장으로 인한 쓰레기를 줄여, 환경과 경제를 살리는 착한포장을 만드는데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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