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전국 16개 시중은행에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 개설이 가능해졌다고 13일 밝혔다.

기존에도 노란우산공제금에는 압류·양도·담보제공 등을 금지하는 수급권 보호조항이 있었지만 가입자 명의의 통장이 압류돼 있으면 현금수령 외 공제금을 찾을 길이 없어 수급권 보호에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지난 11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제 가입자는 앞으로 행복지킴이통장을 통해 공제금을 수령할 경우 계좌 압류가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공제금이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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