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스쿨존이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 11조2의 규정에 의해 초등학교 또는 유치원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이내의 도로 중 어린이보호를 위해 특별히 지정된 구역을 뜻한다.

스쿨존 내 어린이 보행자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는 1만 950건으로 이 중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479건이 발생했다. 비통하고 안타까운 실정이다.

스쿨존 내의 중요한 주인공은 바로 '운전자'이다. 운전자가 스쿨존 내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안전수칙은 서행하기다. 스쿨존 내의 제한속도는 30㎞/h 이내로 교통법규 위반 시 벌점 및 범칙금이 일반도고보다 2배 가중되며 어린이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사고 중 하나로 종합보험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넓은 범위를 살펴보는 전방주시, 사각지대에서의 세심한 주의,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와 스쿨존 내 주정차 규정 또한 준수가 필요하다.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은 보행자, 운전자 각자의 역할이 중요하며 철저하게 교통법규를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가능하다.

서산경찰서에서는 개학기 어린이 교통사고 안전예방을 위하여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장찰을 위한 분위기 조성 및 노력을 하고 있다. '위험등급' 스쿨존에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보수하여 스쿨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등·하교 1시간 전 어린이 이동로에 환경조성 또한 지자체와 협업하여 어린이 보행환경 지속 개선하는데 힘쓰고 있다.

더불어 2018년 5월경에는 서산 성연초등학교 앞 도로변 및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안전 갬페인 활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이에 앞서 3월 서산시는 어린이들 개학기를 맞아 안전한 통학 환경조성을 위해 초등학교 주변에서 교통안접 합동 캠페인을 펼치기도 했다. 이 캠페인에는 시를 비롯해 서산경찰서, 서산교육지원청, 서남초,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교통장애인협회 서산시지회 등 70여명이 참여하기도 했다.

정재희 순경<서산경찰서 동부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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