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중불리기·정신질환 위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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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때 신장 180cm, 몸무게 89kg이던 A(21) 씨는 현역병 입대를 피하고자 1년 만에 116.2㎏까지 고의로 살을 찌웠다.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이 됐지만 병무청의 BMI(키와 몸무게를 이용해 지방의 양을 측정하는 비만 측정법) 수치 불시측정 대상에 포함됐다. 결국 A 씨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국방의 의무를 피하기 위해 체중을 늘리고 줄이거나 정신질환을 앓는 척하고 혹은 온몸에 문신을 새기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이런 행위들은 병역법 위반으로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다.

13일 충북지방병무청에 따르면 2012년 4월부터 지난 7월말까지 전국에서 모두 269명이 병역면탈 범죄로 적발됐다.

이들은 다양한 수법을 통해 입대를 피하려다 적발됐다. 가장 대표적이고 많이 적발된 병역기피 방법은 고의체중 증·감량(74명)이다. 그 다음 순으로는 정신질환 위장(63명)과 고의문신(58명), 안과질환 위장(23명) 등이다. 최종학력 위조 등이 포함된 기타 건수도 51건으로 집계됐다.

병무청은 이런 병역면탈 범죄를 막기 위해 2012년부터 특별사법경찰을 운영하고 있다.

특별사법경찰은 인터넷, SNS 등 사이버 공간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함께 제보 등을 통해 병역면탈 정황이 확인될 경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 수사방법으로는 병무청 자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이용한 디지털 포렌식 등이 있다.

영장을 발부받아 휴대폰과 컴퓨터 등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거친 뒤 의심글과 대화내용 등의 증거를 확보해 검찰에 송치하게 된다.

충북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인터넷에 병역기피 방법을 올리는 등의 병역면탈 의심글은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며 “병역판정검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벌여 병역법 위반 범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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