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서는 13일 경찰서 소회의실에서 제2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카페 앞에 놓여져 있던 화분 1개를 절취한 일용노동자(73) 등 6명에 대해 고의성 여부, 상습성, 피해회복 등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한 심층 논의를 거쳐 전원을 감경처분해 훈방하기로 의결했다.

경미심사위원회는 위원장(경찰서장) 및 경찰내부위원(2명), 법률가, 교수, 의사 등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됐다.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감경처분 의견이 모아지면 형사입건 대상은 즉결심판으로, 즉결심판은 훈방으로 감경처분 할 수 있고 훈방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벌금형 등 의 처분을 받지 않고 전과도 남지 않는다.

김정환 세종경찰서장은 “지역 시민위원이 참여하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운영으로 경미한 범죄를 범한 피의자에게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선별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객관적이며 공정한 심사를 통해 주민들로부터 공감 받는 법 집행을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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