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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불당신도시의 한 대형 여성전용 병원에서 수술을 받던 30대 산모가 응급상황이 발생해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천안동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천안 불당신도시 소재 A 여성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다 지역의 대학병원으로 응급 이송된 산모 B(31) 씨가 9일 새벽 4시 12분경 숨을 거뒀다. 

B 씨 유족은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혀달라며 사망 다음 날인 10일 경찰에 사건 처리를 요청했다. 남편 C 씨는 경찰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배우자의 산소포화도가 떨어지고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아 치료 도중 숨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A 여성병원 측은 산모의 목과 허리 쪽에 수술 이력이 있어 기도삽관이 어려울 것으로 봤으나 마취 전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수술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출산 직후 후두마스크 관을 떼자 산소포화도가 떨어지고 다시 삽입하면 정상으로 나오는 현상이 반복돼 대학병원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병원 관계자는 “수술에는 문제가 없었다. 아이도 무사히 태워났다. 대학병원에 도착할 당시 산모의 의식이 있었고 잘 회복될 것으로 봤는데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면서 “도의적 책임이 있는 만큼 유족 측에 도움을 드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A 병원의 입장에 대학병원 측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내원 당시부터 B 씨의 호흡곤란 증상은 심한 상태였는데 원인이 마치 대학병원에 있다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병원 관계자는 “내부 검토 결과 치료과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결론 났지만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주긴 곤란하다”고 답했다. 

한편 경찰은 12일 대전과학수사연구소를 통해 B 씨에 대한 부검을 실시했다. 부검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 시일이 걸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A 여성병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는 대로 진료기록과 수술 당시 영상 기록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망원인을 찾는다는 방침이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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