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종부세 부과기준 공시가격 9억→6억원 이상으로 확대 '저울질'
세율 정부안 대비 0.2∼0.3%p 추가인상 검토…최고가·다주택자 3% 이상 중과세

▲ [이태호,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 [이태호,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최근 서울 강남·강북을 가리지 않고 집값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자 지난 26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용산 개발계획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전면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2018.8.27
    yatoya@yna.co.kr
(끝)
▲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최근 서울 강남·강북을 가리지 않고 집값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자 지난 26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용산 개발계획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전면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2018.8.27 yatoya@yna.co.kr (끝)
부동산대책 오후 발표…종부세 더 올리고 1주택자 대상확대 유력

1주택자 종부세 부과기준 공시가격 9억→6억원 이상으로 확대 '저울질'

세율 정부안 대비 0.2∼0.3%p 추가인상 검토…최고가·다주택자 3% 이상 중과세

(세종·서울=연합뉴스) 이 율 박용주 기자 = 정부가 초고가·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참여정부 수준인 3% 이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막판까지 검토하고 있다.

종부세율은 애초 정부안보다 구간별로 0.2∼0.3%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1주택자 보유주택의 과세대상 공시가격 기준을 현재의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도 유력하다. 이 경우 종부세 부과 대상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3일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이런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한다.

대책은 세제와 금융, 공급대책을 아우르지만, 공급대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일단 대략적인 방향만 담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종합부동산세가 될 전망이다.

여당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의 사유재산권을 규제할 수 있다는 '토지공개념'까지 들고나온 상황에서 종합부동산세 강화에 대한 압박이 강해진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초고가·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율을 참여정부 최고세율인 3% 이상으로 중과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 기준으로 최고세율이 2.5%인 종부세를 구간별로 추가로 0.2∼0.3%포인트씩 상향조정한다.

여기에 정부안에 따라 과세표준 6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3%포인트를 추가과세하면 초고가·3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율은 참여정부 최고세율인 3%를 상회하게 될 수 있다.

종부세 부과대상 1주택자를 대폭 늘리는 방안도 유력하다. 현재 주택분 종부세는 1가구 1주택에 한해 공시가격 9억원 이상에 부과하고 있지만, 이를 6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종부세율 인상 적용 대상을 과표 6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이다. 애초 정부안은 과표 6억원 이하는 현행 세율(0.5%)을 유지하기로 했었다.

정부안이 시행되면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27만4천명 중 과표 6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91%인 24만8천명은 세율인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세율인상 적용 대상 확대를 검토한다는 것이다.

서울이나 수도권, 세종시 등 집값이 급등해 정부가 부동산시장 과열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 대해 종부세를 더 매기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부동산시장 과열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양도세나 종부세 등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강화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요건 강화도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부문에서는 아파트 투기의 편법적 자금 동원 수단으로 지목된 임대사업자대출에 담보인정비율(LTV·Loan To Value ratio) 규제를 신규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일반적인 LTV 규제를 그대로 준용할 경우 현재 사실상 80%에 달하던 담보인정비율을 40%로 반토막 내게 된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LTV 40%(다주택자는 30%)가 적용되지만, 임대사업자대출은 LTV가 적용되지 않는다.

역시 임대사업자대출 관리 차원에서 거론됐던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Rent To Interest ratio) 강화안은 최종안에 담기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RTI 규제는 현재 시행 초기이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검증되지 않은 만큼 섣불리 건드리기보다 상황을 좀 더 살펴보자는 신중론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주택 임대업의 경우 RTI가 1.25배(비주택은 1.5배)를 넘어야 대출되도록 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규정이 운영되고 있다.

전세자금대출은 전세보증이란 경로를 통해 무주택자에게 제한 없이 공급하되, 다주택자를 원천 배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1주택자의 경우 소득에 따라 대출 여부에 제한을 두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전셋값에 따라 대출 한도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시중에서 거론된다. 전세가격을 2억원 미만,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 등으로 나눠 대출 한도를 별도로 설정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이와 별도로 은행권과 제2금융권에 대해 전세대출·임대사업자대출 편법 취급, LTV·DTI 규제 미준수 대출 현황을 점검 중이다.

적발 시 만기를 연장하지 않거나 조기 상환을 요구해 자금을 회수하는 것은 물론, 일정 기간 신규 대출을 금지하는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yulsid@yna.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