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전후해 시교육청 소속 모든 학교와 기관의 직원들에게 ‘청탁금지법’에서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주고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라는 '청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청렴주의보는 청탁금지법 시행 2주년을 맞아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향응, 편의제공 등과 같이 위반소지가 높은 추석명절의 취약시기에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발령됐다.

시교육청은 가족과 함께 청렴한 추석 명절 보내기에 모든 직원들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고, 옥외전광판과 내부 홍보모니터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도 청렴문화를 널리 확산할 방침이다.

특히 공직자 스스로 ‘선물 관련 자가진단 체크사항’에 따라 선물을 주고받는 대상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와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의례의 목적인지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공문을 전달했다.

시교육청 류춘열 감사관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직원들이 청렴주의보 내용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가족·친지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추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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