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12일부터 내달 12일까지 ‘2018년 고용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사업을 통해 도내 고용우수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고용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는 적극적으로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근로자 복지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우수기업을 발굴·선정해 재정적·행정적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로 도내 일자리창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신청대상은 도 소재 기업(본사 또는 사업장)으로 2018년 6월 30일 기준 2년 이상 정상가동 중인 중소기업으로 직전년(2016년 7월 1일~2017년 6월 30일) 대비 상용근로자 고용증가율이 10% 이상이고 고용증가인원이 최소 5명 이상인 기업이 해당된다.

인증 대상기업은 시·군 서류심사와 현지실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충청남도 인증심사위원회에서 10∼15개 기업이 선정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주된 사업체를 관할하는 시·군 일자리업무 담당 부서로 직접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기업당 2000만원 이내의 근로환경개선금이 지원되고 기업홍보, 국내외 마케팅 사업 우대 지원 및 무역보험공사 수출보증보험우대 등도 지원된다.

도 관계자는 "우리 충남도는 2010년부터 어려운 고용여건 속에서도 도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근로자 복지에 힘쓴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위해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일자리 창출 분위기를 확산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와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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