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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오제세 국회의원(청주 서원)은 12일 택시운송업 지원을 골자로한 2건의 조세특례제한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LP가스 개별소비세·교육세 감면과 일반택시 부가세 경감 기간 연장이 주 내용이다.

오 의원은 일반·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LP가스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교육세가 감면이 올해로 끝남에 따라 이 법안을 마련했다.

또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99% 경감하고 있으나 이 법 역시 올해 말 종료된다.

오 의원은 "경기침체 및 이용 감소 등으로 택시업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열악한 경영여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LP가스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등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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