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채용 등 균형발전 소외…내달 4일 국회 정책토론회
법 개정이 유일한 해결책…정계·국민들 공감대 형성 중요해

▲ 사진 = 충남도청 홈페이지
충남도가 국회에 계류 중인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 공론화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도는 대전시와 협력해 내달 4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두 지자체는 토론회에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추가 지정의 당위성을 피력할 계획이다.

도와 대전시는 애초 연기군 행정중심복합도시 유치 등을 조건으로 혁신도시 지정에서 배제됐지만 정작 행정복합도시는 세종특별자치시로 출범했다.

이로 인해 두 지자체는 갖가지 상대적 피해를 안게 됐으며 중앙정부의 지방균형발전 계획도 혁신도시 위주로 추진되면서 소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앞서 국토부는 혁신도시 추가 지정에 대한 법령 등 근거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했고 혁신도시특별법 개정만이 마지막 수단으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양승조 지사가 의원직을 내려놓기 전인 지난 1월 대표 발의한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과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홍성·예산)이 지난 7월 발의한 개정안은 모두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에 계류 중이다. 양 지사가 제안한 개정안은 수도권을 제외한 도 단위에 각각 한 곳 씩 혁신도시를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홍 의원의 개정안은 여기에 광역시까지 포함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개정안들이 상임위를 무사히 통과하기 위해선 탈 지역적이고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상임위만 보더라도 29명의 의원 중 3명만이 대전·충남을 지역구로 둔 의원이기 때문에 공감대 형성이 절실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상황이 이런 만큼 지속적인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건의 뿐만 아니라 이번 국회 정책토론회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충남은 행정복합도시가 세종특별자치시로 분리되면서 2012년 기준 도내 인구가 9만 6000명 감소했고 면적은 399.6㎢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지역총생산(GRDP)은 1조 7994억원 줄었고 지방세 378억원과 재산 1103억원 감소했다. 뿐만 아니라 도내 대학생들이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2018년 기준 18%, 2022년까지 30%로 확대 예정)의 혜택을 받지 못해 공기업 취업이 타 지역에 비해 불리한 상황이다.

이밖에도 갖가지 문제점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일명 혁신도시 위주의 지방균형발전계획 ‘혁신도시 시즌2’의 지원 확대와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에 대한 예고까지 나오면서 일각에선 충남과 대전이 끝내 배제될 경우 지방균형발전이라는 취지가 무색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국회에서 아직까지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이 의제로 논의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우선 충남도와 대전시가 겪는 문제점들을 공론화한 뒤 국회와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위성을 입증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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