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율 인상 등 13일 발표

정부의 집값 안정을 위한 종합 부동산대책이 13일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세제와 관련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강도 높은 규제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이재명 경기도시자와 만나 '토지공개념'을 언급하며 강도 높은 대책을 준비 중임을 시사했다.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지방 원정 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실거주 여부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등 적용하거나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는 등 주택 보유, 구입, 매도와 관련한 세금 규제가 총 망라돼 수요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는 현행 2.0%인 최고 세율을 당초 정부 개정안(2.5%)보다 높은 3%까지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는 가운데 현재 150%인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참여정부 수준인 300%까지 높이는 방안을 함께 논의 중이다.

현재 재산세는 전년도 납부 세액의 105~130%, 종부세는 재산세와 합친 금액이 전년도 세액의 1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종부세 대상 주택의 공시가격이 아무리 많이 올라도 보유세는 전년 대비 최대 50%까지만 늘게 돼 있다. 그러나 세부담 상한을 참여정부 수준인 300%로 올리면 보유세가 최대 2배로 늘어나 공시가격 인상 또는 세율 조정에 따른 보유세 인상이 그대로 반영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종부세 과표 6억원 이하 세율을 높여 종부세율 인상대상을 확대하거나 과표 6억원 초과 3주택자 이상 보유자에 대한 추가과세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 고가주택의 구간을 세분화해 세율을 높이는 방안 등도 논의 중이다.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을 참여정부 때처럼 공시가격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예상할 수 있다.

현재 종부세 대상의 경우 80%를 적용하고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5%씩 2년에 걸쳐 90%로 올리기로 했으나 내년에 곧바로 90%로 올리는 등 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90%인 상한이 100%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세율과 세부담 상한을 동시에 높이는 '투트랙' 전략이 쓰일 경우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의 보유세가 종전보다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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