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내달까지 온누리상품권 개인 5% 할인 구매한도를 현금 구매 시 월 최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판매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한도 확대는 ‘2018 코리아세일페스타(korea sale FESTA)’와 연계 추진하는 추석맞이 ‘전통시장 가을축제’ 기간 고객 유입을 촉진하고 소비 진작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실시된다.

판매규모는 2200억원 내외로 개인이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 새마을금고, 기업은행 등 13개 온누리상품권 취급 금융기관에서 구매하면 된다.

온누리상품권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행하는 전국 통용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는 등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액면금액 60%이상 사용 시 잔액 환급도 가능하다.

윤범수 청장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구매촉진으로 내수부진과 기록적인 폭염으로 방문고객 급감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