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농산물 수입개방 등에 따른 농산물가격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주요 농림축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대상은 사과, 복숭아, 고추, 밤, 한우 등 5개 품목이다. 지난해 처음 시행됐으나, 당시에는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높아 지원대상 농가가 없었다. 지원대상은 충주시 관내에서 해당품목을 재배 및 경작하는 농가로 충주시 관내 지역농협 및 품목조합, 농수산물도매시장,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으로 계통출하하는 농축산물에 한해 지원된다. 지원범위는 사과 1000~1만㎡, 복숭아·고추 1000~5000㎡, 밤 5000㎡~3만㎡이며 한우는 50두 미만 사육농가 중 연간 출하두수 5두까지이다. 충주=이선규 기자 cjrevie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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