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시민참여기본조례 제정(안)에 대한 폭넓은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3~14일 시민설명회를 연다.

시는 앞서 시민참여기본조례 제정 추진협의회를 구성한 뒤 협의회 차원의 회의를 열고, 설명회 개최일정을 확정했다.

모두 4장 35조로 구성된 제정(안)은 시민 스스로 마을 일을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참여와 권한을 시민에게 나눠 시민중심의 생활자치를 실현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또 16세 이상이면 마을과 시정에 관한 주요 현안·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총회를 통해 결정된 시민의 의사결정은 시장이 행·재정적 조치를 취하도록하는 의무규정도 담았다.

이와 함께 예산편성, 위원회, 토론회 등 시민참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 시민참여 활성화를 유도하는 내용도 담겼다.

중요정책·사업에 대해서는 시민(300명 이상) 토론회 개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설명회는 북부권과 남부권으로 나눠 각각 아름동주민센터 다목적강당과 조치원읍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여상수 시 참여공동체과장은 "설명회를 통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폭넓은 의견 수렴을 한 뒤 올해 안에 조례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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