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주택·건축 인허가권 이관
2020년 전후 지구단위계획도 넘어올듯
조직개편·전문가 영입해야…차질안돼

세종시 신도심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진두지휘 할 세종시청 차원의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

행복도시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수행하던 주택·건축 인허가 등 자치사무가 이관되는 상황. 특히 일각에선 2020년 전후로 신도심 개발의 핵심 권한인 행복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조정 역할도 순차적으로 세종시로 이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대비해 세종시에 행복도시 건설의 전문성을 갖춘 특급인재가 영입 돼, 자치사무 이관의 과도기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일 예로 건설특보 및 건설부시장 자리를 신설하는 그림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12일 세종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25일부터 세종시 현장중심 행정 지원을 위해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건축물 인허가와 건축위원회 구성·운영, 건축기준 고시, 주택·건축 인허가 업무 등 4개 사무는 세종시가 수행하게 된다. 이는 행복도시 개발의 주체가 세종시로 이관되는 첫걸음으로 여겨진다.

특히 이르면 2019년 이후부터 행복도시 내 개발이 완료된 1·2·3생활권의 지구단위계획 권한은 세종시가 갖고 개발이 예정된 4·5·6생활권은 기존대로 행복청이 수행한다는 설도 돌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시의 한 관계자는 “행복도시 건설은 지구단위계획의 권한이 핵심이다. 2019년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권한이 세종시로 이관될 수 있다는 주장도 일고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세종시가 행복청이 수행하던 국가사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지의 여부다. 일각에선 세종시 건설 관련 공무원들이 기존의 업무에서 자치사무 이관의 업무가 더해질 경우, 업무가중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도 일고 있다. 특히 전문성이 결여된 부분도 있어 각종 사무 수행과정에서 빈틈이 노출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행복도시 초대청장을 엮임해 행복도시 건설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 하지만 이춘희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 및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실현이라는 대제를 수행하고, 행복도시 건설의 1차원적 업무를 수행할 인물이 뒤받침 될 경우 행정의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다는 것.

최근 정책특별보좌관의 사임으로 특보 1명의 티오가 있는 세종시에서 조직구조를 활용하는 것도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 자리에 행복도시 건설이 이해도가 높은 인물을 끌어들이는 것이 관건이다. 대상 인물로는 행복청장을 엮임했던 인물이거나, 신도심 건설의 이해도가 높은 인재가 꼽히고 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이춘희 시장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행복도시 건설에 대한 철학과 이해도가 높은 인물을 영입해 자치사무 이관에 대한 책임을 수행하게 할 경우 효과는 극대화 될 수 있다”며 “향후 지구단위계획 권한 이관을 대비해서라도 지금부터라도 세종시청 차원의 조직 재정비와 공무원들의 건설 관련 교육은 필수적”이라고 전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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