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 의원에 따르면 군 복무 중 취업 기회 상실, 경력 단절 등 경제적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어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병역의무 수행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을 위해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역병, 상근 예비역,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간에 월 50만원까지의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오 의원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등 병역의무를 수행하면 공무원 임용 시험 시 군복무 가산점 제도 등이 있었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이마저도 없어진 상황"이라며 “장병들이 전역 후 취업 등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