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는 저비용항공산업 진입규제의 불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법규·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변 의원은 “우리나라 항공산업은 소수 대기업 중심의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돼 있을 뿐 아니라 현행 항공사업법은 신규 항공사업자에 대한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어 저비용 항공산업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항공운송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상생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 항공운송사업 면허 기준에서 ‘과당경쟁 우려’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서 발제자인 미국 북텍사스대학 홍석진 조교수는 저가항공사의 성장 잠재력과 해외 항공산업 면허제도에 대해 소개했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는 ‘항공운송산업의 시장진입규제 현황과 개선 방안’이란 발제에서 “우리나라 항공운송사업자 면허심사 요건은 선진국에 비해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