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법원 인사시스템 미비’ 질타
與 “부동산 투기 정황 발견 어려워”
이영진 청문회, 과거 판결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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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국회에서 11일 이은애·이영진 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열린 가운데 야당 의원들은 이은애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를 비판하는 데 화력을 집중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수차례 위장 전입과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한 등을 바탕으로 '후보자 자격조차 없는 인사'라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현행법을 8번이나 위반했다. 위장전입 중독"이라며 "자신의 편리대로 크고 작은 이익을 위해 상습적으로 법 위반을 하신 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이런 사실을 인지 하고도 (후보자를) 추천한 것인지, 아니면 인사 검증 시스템 없는 건지 대법원이 답해야한다"며 대법원의 인사 시스템 미비를 질타했다.

바른미래당은 부동산 투기 의혹에 집중했다. 오신환 의원은 이 후보자가 1991~1996년 서울 마포구에서만 5차례 위장전입을 했다는 점을 추궁하며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부동산 (투기)"라며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만 재건축 분양을 받을 수 있다고 추측해서 (위장전입)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주소지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고 사과면서도 "당시 어머니께 주민등록증을 맡겨놔 전혀 몰랐다"며 모르쇠로 일관하자, 청문 위원들은 "청문 위원들도 답답할 지경"이라고 쓴소리를 내뱉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투기나 자녀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부각하며 방어에 주력했다. 백혜련 의원은 "과거 위장전입이 문제가 됐던 건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것인데 후보자의 경우 부동산 투기 관련된 정황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했다. 같은당 이춘석 의원은 "투기목적이 있었을 것이란 전제로 후보자에게 책임을 묻는 건 지나치다"고 말했다.

같은 시간 열린 이영진 후보자 청문회의 경우에서는 과거 일부 판결이 논란이 됐다.

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2015년 후보자가 판결한 대형 생명보험사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건을 거론하며 "판결문을 보면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의 의도까지 읽을 정도로 약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을 거라고 판단했는데 이는 국민의 기본 상식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거듭된 관련 질문에 "그 당시는 증거와 자료에 근거해 성심을 다해 판결했다고 생각했는데 대법원 파기환송을 보고 '제 판결이 잘못됐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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