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감사관실 중징계 요청한 6명…소청심사 거쳐 경고·불문처분
市 물류터미널 사업 중단 결정, 업체 반려 취소 요구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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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충청투데이 DB
물류터미널 사업자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으로 중징계 요구를 받은 대전시 공무원들이 소청심사로 구제받았다. 11일 대전시에 따르면 신일동 물류터미널 사업으로 시 감사관실이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요청한 공무원 6명 모두 소청심사를 거쳐 경고·불문처분을 받았다.

소청심사위원들은 물류터미널 사업이 시 정책 방향과 일치하고, 상반된 법령해석 등을 근거로 민원을 제기한 사실만으로는 징계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공무원은 2015년 한 물류회사가 대덕구 신일동 일대 2만 8841㎡ 부지에 물류터미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데 관여했다.

조사결과 물류터미널 사업자는 토지 3분의 2이상을 취득못해 개인 땅을 강제 수용할 자격이 없었지만, 관련 공무원들은 국토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사업을 진행했다.

시 감사관실은 이런 문제를 지적하며 공무원 중징계를 요청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인사위원회는 이들 공무원에 최대 감봉 3개월 경징계를 내렸었는데, 이번 소청심사를 통해 그마저도 감면된 것이다.

시는 이들이 관여한 물류터미널 사업이 법적·행정적인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사업을 중단했다. 업체는 물류터미널 조성 중단 결정에 불복해 사업 반려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 시는 송사에 휘말릴 처지에 놓였다.

대전시 관계자는 “행정소송이 접수돼 현재 변호사를 선임해 답변서를 작성 중”이라며 “지금 시점에서는 법제처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은 것을 근거로 사업인가 반려가 정당하다”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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