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민주권 구현 등 제시…세종시 여건반영 자치경찰제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키로, 재정분권은 발표계획도 미정

뉴스이슈1-자치분권종합계획.jpg
▲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순관 위원장이 1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종시에 자치경찰제가 시범 도입되는 등 맞춤형 권한이양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확정됐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확정된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은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 분권'이라는 비전과 '주민과 함께하는 정부, 다양성이 꽃피는 지역, 새로움이 넘치는 사회'를 목표로 한 자치분권 실현 6대 추진전략과 33개 과제로 구성됐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6대 추진전략은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 등이 제시됐다.

특히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내용 중 제주·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 차원에서 제주도와 세종시의 자치분권 모델 정립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권한이양 등 자율성 확대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시는 시민주도·시민참여의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을 추진하고, 세종시 여건을 반영한 자치경찰제 시범 도입 및 맞춤형 권한이양을 추진키로 했다.

자치분권위는 종합계획에 주민발안과 주민소환, 주민감사청구 같은 주민직접참여제를 확대하는 등 '주민주권' 구현에 역점을 뒀다. 종합계획은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소환과 주민감사청구, 주민투표 청구요건과 개표요건 등도 완화하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토록 했다.

그러나 애초 행정안전부에서 계획한 로드맵에는 제2국무회의 신설, 자치입법권 확대, 자치단체 사무범위 확대 등 지방분권과 관련해 헌법 개정이 필요한 내용도 포함됐지만, 개헌이 무산되면서 이번 종합계획에서는 관련 내용이 빠졌다. 종합계획에는 개헌사항인 제2국무회의 대신 대통령을 의장으로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해 정례적으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 협력과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칭)를 설치할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행안부는 종합계획과 관련해 15개 법률을 포함한 23개 법령을 제·개정하기로 하고 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종합계획이 행안부에서 마련했던 로드맵 내용과 차이도 없는데다 행안부의 로드맵 발표 이후 1년 가까이 지났고, 자치분권위원회 출범에도 두드러진 진전이 없다는 지적이다. 정순관 자치분권위 위원장은 "종합계획은 그동안 정부 의제였던 것을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 공식 입장으로 확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자치분권위는 5월에서야 실질적 활동을 시작해 실제 활동 기간이 많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자치분권의 큰 틀인 재정분권은 기획재정부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아직 구체적인 발표 계획도 잡지 못했다. 이번 발표에는 현행 8대2인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6대4까지 조정하겠다는 기존 목표가 다시 제시되긴 했지만, 구체적이고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지방재정분권은 어떻게 돼가느냐'고 꼬집어 질문하셨다"며 "그 질문에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큰 틀에서 거의 합의가 끝났다. 조만간 확정될 것'이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