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부자재 납품한 하도급 업체에 구매확인서 발급
최하위 재하청 업체 대부분 빠져…정부 수출지원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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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완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에 원자재나 부품 등을 조달하는 재하청 제조업체가 수출업체 지원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들 재하청 업체의 경우 ‘간접수출’ 자격으로 수출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원청-하청업체 간 견고한 구조 등의 원인으로 실적 확인이 어려운 만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1일 대전지역 수출업계 등에 따르면 완제품을 수출하는 원청 수출기업(수출업자)은 하도급법 개정안(구매확인서 발급 의무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따라 수출용 원·부자재를 납품한 하도급 업체에 구매확인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줘야 한다. 구매확인서는 하도급 업체가 수출업자의 수출에 일정 기여해 간접수출 실적을 인정한다는 내국신용장의 의미다. 즉 국내 기업간 거래라도 수출 실적으로 인정을 받는 셈이다.

문제는 이 같은 구매확인서 발급이 최하위 재하청 업체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중소 제조업체인 A사가 원사업자인 수출기업 B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부품을 공급하고 B사가 이를 완제품화해 해외로 수출을 했다면 B사로부터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A사도 수출 실적을 인정받게 된다.

그러나 A사에 원재료 또는 세부 부품을 납부하는 재하청 업체 C사의 경우 수출에 일정부분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인정받을 길이 전무하다. 결국 C사는 이러한 실적을 꾸준히 쌓아오더라도 수출 실적을 기준으로 한 정부의 지원 제도에서는 소외받는다는 게 재하청 제조업계의 설명이다.

대전에서 식자재를 납품하는 한 재하청 업체 관계자는 “원사업자(수출업자)가 1차 벤더에, 1차 벤더가 2차 벤더에 구매확인서를 발급을 해줘야 하는 구조지만 하위로 내려갈수록 구매확인서에 대한 인식 자체가 낮을 뿐더러 최하위 재하청 업체에 완제품이 수출로 이어진다는 사실조차 알리지 않는 것이 하도급 관행으로 굳어져오며 공백이 발생한다”며 “정부의 각종 지원의 평가 기준이 수출실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간접수출을 인정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여전히 수출지원의 사각지대로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재하청 업체의 실적 공백은 지역의 전체 수출 실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 관세청의 '2017년 기업무역활동 통계' 자료를 보면 지역의 수출 초보기업과 유망기업의 수출 공헌율은 0.1%에 미치지 못한 채 하위 5개 지역에 포함되는 등 2년 연속 수출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어 수출 지속성 유지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역 수출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역에는 기계나 장비 등 높은 기술력을 갖춘 재하청 업체들이 많지만 견고한 원청-하청 구조 속에서 돌파구를 찾기 힘든 분위기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며 “구매확인서 발행 범위를 확대시킨 시스템 구축을 통해 대전·충남지역 재하청 업체들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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