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을 맞아 선거구민에게 금품과 음식물 제공 행위를 특별단속한다. 내년 3월 13일 실시되는 농협·산림조합장선거의 기부행위제한 기간이 오는 21일부터 실시되기 때문이다.

충북선관위는 정당, 국회·지방의원 등이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면담, 서면 등의 방법으로 예방활동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하고, 과열·혼탁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역량을 총동원하여 대처할 계획이다.

특히 신고 포상금이 종전 1억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됐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북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 접수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위법행위 신고는 국번없이 1390으로 하면 된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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