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는 정당, 국회·지방의원 등이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면담, 서면 등의 방법으로 예방활동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하고, 과열·혼탁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역량을 총동원하여 대처할 계획이다.
특히 신고 포상금이 종전 1억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됐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북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 접수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위법행위 신고는 국번없이 1390으로 하면 된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