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일반토지에 대해 과세한다.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 본 세액이 20만원 미만 일 경우에는 7월에 연세 액으로 전액 부과되며 2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지난 7월 주택분 재산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9월 주택분 재산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10월 1일까지로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의 모든 은행이나 농협,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다. 음성군 세입통합 ARS(871-1800)로 전화해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텔레뱅킹, 자동이체, 가상계좌송금납부, 현금인출기 등을 통해 납세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음성군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납부기한 내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음성= 김영 기자 ky5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