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이 9월 정기분 재산세로 토지분 재산세 151억5500만원과 주택에 대한 제2기분 재산세 8억1200만원을 부과해 고지서를 발송했다.

토지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일반토지에 대해 과세한다.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 본 세액이 20만원 미만 일 경우에는 7월에 연세 액으로 전액 부과되며 2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지난 7월 주택분 재산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9월 주택분 재산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10월 1일까지로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의 모든 은행이나 농협,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다. 음성군 세입통합 ARS(871-1800)로 전화해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텔레뱅킹, 자동이체, 가상계좌송금납부, 현금인출기 등을 통해 납세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음성군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납부기한 내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음성= 김영 기자 ky5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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