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는 매년 9월 과세되는 토지분과 주택2기분 재산세 약 13만건, 360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하는데, 9월에는 토지와 주택 2기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분이 10만 3000여건 326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주택 2기분이 2만 6000여건 34억원으로 지난해 세액 대비 약 6% 증가했다.

이는 당진지역 토지 공시지가 상승과 신규아파트 단지 등 신축 주택의 증가가 과세액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이달 16일부터 내달 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체크)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이체나 ARS전화(☎080-350-0022)로도 카드 및 계좌이체 납부가 가능하고, 위택스나 인터넷지로를 통한 온라인 납부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간 부과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하고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한다"며 "납세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방법이 마련돼 있고 추석 연휴기간을 감안해 납부기한을 내달 1일까지로 정한 만큼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납부기한 이후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기타 고지서 재발급 등 재산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재무 담당자 또는 시청 세무과(☎041-350-3471~4)에 문의하면 된다. 당진=인택진 기자 intj469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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