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의회는 10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제13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계룡시 용역시행 절차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계룡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계룡군문화발전재단 출연금 동의안 등 총 4건의 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허남영)에서 심사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승인하고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사 결과 일반회계 5개 부서 13건에 3억 2100만원, 특별회계 2개부서 2건에 10억 1500만원, 총 13억 3600만원를 삭감, 기정예산액보다 103억 3800만원 증액된 1941억원으로 의결했다. 계룡=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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