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이 추석을 앞두고 공사 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추석 명절 공사 대금 조기 집행계획’을 수립해 공사 현장에 안내했다.

8월까지 노무비는 신청 후 1일 이내 지급하도록 하고, 준공 대가 지급기한은 5일에서 3일 이내로 단축했다.

현재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공사와 관련, 공사 현장은 18곳, 시공사는 78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경환 재무과장은 “폭염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일하신 근로자와 공사 관계자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한다”며 “공사 대금 조기 집행과 체불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성수 기자 jssworld@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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