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부문 대상자는 학생교육을 위해 공헌한 자, 교육 발전에 기여한 자로 전·현직 교원과 교육전문직이다.
학술부문 대상자는 교육에 관한 학문적 연구 또는 논문이 실제 교육현장에 기여하거나 학술·예술·문화 활동과 저서를 간행해 교육적·사회적으로 공헌한 자로 전·현직 교원, 교육전문직, 일반인이다.
공로부문 대상자는 학교 교육의 발전에 지원·공헌하거나 교육행정 발전에 기여한 자로 충북교육청 소속기관(사립학교 포함)직원, 일반인, 단체, 기관이다. 정성수 기자 jssworld@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