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선택 아닌 필수… 지역민 권리구제도 지원”

20면-문은현.jpg
“폐지된 충남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인식을 같이하고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부임 한달에 접어든 문은현 대전인권사무소장은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가장 시급한 지역 내 인권 현안으로 꼽았다.

문 소장은 이번 조례 폐지에 대해 “인권에 대한 암묵적인 합의가 훼손되는 사건”이라고 보고 “인권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마저 부정하는 중대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충남인권조례는 도의회에 상정된 상태지만 상정된 인권조례의 내용에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충남인권조례가 충남지역의 인권증진에 보탬이 되기 위해 대전인권사무소도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학생인권조례 대한 필요성도 강조했다.

문 소장은 “이번 세종·충남·충북지역 교육감 당선자 선거공약에 학생인권조례가 포함됐지만 대전은 학생인권조례에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학생인권조례는 인권조례와 동일하게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의견을 전했다.

충청지역을 관할하는 대전인권사무소의 경우 대전·세종 특성상 공공기관이 밀집해 있어 다른 지역보다 진정사건이 몇 배가 많다는 차이점도 설명했다. 문 소장은 “지난해 대전인권사무소에서 종결한 진정사건이 약 1000건에 육박한다”며 “지역사무소 중 가장 많은 진정사건 종결 건수”라고 답했다. 이어 “조사팀 1인당 평균 250건 정도가 되는데 거의 매일 한 건씩 처리했다고 보면 된다”며 “올해에도 역시 비슷한 수치로 진정사건을 처리 중”이라고 말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권리 구제를 위한 지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을 하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다. 그는 “오는 10월 15일은 대전인권사무소가 개소 된지 4년이 되는 날”이라며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 생각하나 앞으로 지역 주민들의 인간의 존엄성 확보를 위해 인간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끊임없이 고민하려고 한다.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피력했다.

한편 지난 7월 31일 부임한 문은현 대전인권 사무소장은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초기부터 근무를 했고, 인권상담센터·차별조사국, 인권침해조사국, 기획조정관실, 광주인권사무소, 운영지원과는 등 지역인권사무소를 포함 인권위 조직 내 모든 분야를 두루 경험한 바 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